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를 동 별로 2명씩 배치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19개 자치구 83개 동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사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시는 마을 변호사를 배치할 때 해당 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나 살고 있으며, 유년시절을 보낸 경험이 있는 등 마을과의 인연을 우선 고려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후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주민센터의 회의실 등 유휴공간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며 핵심사업인 마을변호사를 비롯, 서울시청사 1층 무료법률상담실 상담과 사이버 상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익변호사단 운영 전반을 자문ㆍ심의하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상담 실명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서울시내에 변호사가 없는 동이 51.8%(219개 동)에 달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의 불편이 컸다”면서 “마을변호사제 운영으로 변호사들에게는 공익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법률 취약계층에는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 마을변호사를 포함한 공익변호사단 267명을 모집했으며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사 시민청 태평홀에서 위촉식을 연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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