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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법안 논의과정 참여도 못해… 무리한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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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 법안 논의과정 참여도 못해… 무리한 수사 논란

입력
2014.1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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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후 미래위로 소관 변경 "법 통과 당시엔 영향력 밖"

미래위선 "공공기관 제한 풀어야" 여야 의원 대부분 수정안 동의

경찰이 한국전력 자회사의 입법 로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된 당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회의록 등을 종합할 때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실상 한전 자회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전 의원은 심사나 법안 통과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구조여서 입법로비로 단정짓기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만에 조항 추가가 수사 포인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전 의원이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처음 제출했던 2012년 11월 당시에는 공공기관 제외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한전 KDN의 조직적 입법 로비에 따라 전 의원이 3개월 만에 개정안을 수정해서 제출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 수사의 포인트다. 전 의원이 처음 냈던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 KDN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묶여 한전 사업에 참여할 길이 원천 봉쇄되고 KDN 수익에 막대한 손실이 생기길 수밖에 없었다.

전 의원 측 역시 해당 기간 KDN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인사들을 따로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공공기관 자회사가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존폐 위기에 몰려 민영화 될 우려가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해 법안 내용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당시 KDN이 소프트웨어사업대처팀까지 꾸려 의원실을 개별적으로 ‘마크’하며 후원금 기부 사실까지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법로비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9일 “당시에 10만원 후원금이 꽤 들어오긴 했지만 보통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기 위해 12월에 많이들 내서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KDN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알 수 있냐”고 억울해했다.

법안은 다른 상임위서 여야 공감대속 통과

더욱이 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만 했지, 실질적인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법로비로 몰아가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해당 법안을 발의할 당시 전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었지만, 한달 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법안 심사 소관 상임위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 때문에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경위가 산업위로 이름이 바뀌었고 IT 업무는 미래위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법안도 미래위로 넘어가 심사 과정 자체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하나같이 공감한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당시 미방위 법안 심사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 공히 “한전의 IT 부분이 잘못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공공기관 사업 참여 제한을 풀어주는 수정안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다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의 수의계약률이 높은 만큼 자구노력도 병행 돼 공기업 분야도 중소기업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당시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들은 사업 참여가 제한될 경우 기관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우려가 있었고, 해당 공공기관 업무의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참여가 기술력, 사업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검ㆍ경의 무리한 입법로비 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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