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이하 경기도지회)가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할 당시(본보 10월 30일자 10면) 자금 조달에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공모를 한 셈이다.
1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경기도지회의 2009~2011년 법인계좌 사본을 보면 경기도지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뭉칫돈을 전달하기 직전, 도내 시ㆍ군분회나 분회 임원 등의 명의로 10만~130만원이 30여 차례 입금됐다. 회원 개인이나 학원 이름으로 10만원씩 제공한 내역도 있다.
경기도지회는 이 돈의 의뢰 목적을 ‘후원금’이라고 계좌에 기록했다.
경기도지회 전 임원 A씨는 “이사회 때 후원금 전달 계획이 공개적으로 거론됐고 각 분회가 명단과 함께 (후원금을) 도지회에 올리면 모아서 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체나 법인도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면 안 된다.
이에 대해 당시 경기도지회장이었던 C씨는 “4~5년 지난 일이라 기억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해당 국회의원들은 “입금자가 개인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지회는 학원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도입이 논의되던 2009년부터 4년간 입법반대 로비를 위해 전ㆍ현직 국회의원 8명에게 2,500여만원을 건넨 정황이 담긴 통장 사본과 회계장부 등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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