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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건넸다는 강남 식당… '격리 공간' 여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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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건넸다는 강남 식당… '격리 공간' 여부 공방

입력
2014.11.1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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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방 유리벽에 한지… 방안 못 봐" 檢, 공여자 삼표이앤씨 진술 강조

변호인 "그땐 한지 안붙어" 공세에 식당 관계자 "이미 붙어 있었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뇌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강남의 H식당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오른쪽 첫번째)씨는 식당을 둘러본 후 “돈(1억원)이 든 쇼핑백을 놓아뒀다가 조 의원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뇌물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강남의 H식당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오른쪽 첫번째)씨는 식당을 둘러본 후 “돈(1억원)이 든 쇼핑백을 놓아뒀다가 조 의원에게 건넸다”고 말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이 방에서 건넸다.”(삼표이앤씨 전 대표)

“당시에는 유리벽에 한지가 안 붙어 있어서 방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조현룡 의원의 변호인)

“아니다. 당시에도 한지가 붙어 있었다.”(식당 관계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H식당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소속 판사 3명, 검사 2명, 변호사 5명, 전 기업인 등이 모였다. 이 곳은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이 2011년 12월 8일 저녁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곳. 진술이 가장 결정적 증거로 쓰이는 뇌물사건에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허물어뜨리려는 변호인 측과 이에 맞선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실시된 현장검증의 초점은 문제의 방이 뇌물을 주고 받을 만큼 외부로부터 격리된 공간인지 여부로 맞춰졌다. 이날 확인된 H식당 11번 방은 식당 홀 가운데 공간에 있고 사방이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방의 왼쪽과 오른 쪽에는 각각 출입문이 있다.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님이 몰릴 때는 가운데 나무 칸막이를 이용해 11-A, 11-B 두 개의 방으로 나눠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유리벽에 약 175㎝ 높이까지 한지를 붙여 가려둔 상태라 쉽게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었다.

현장검증에 나온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 전 대표 이모씨는 방을 둘러본 뒤 직접 자리에 앉아 “음식 서빙을 하던 사람이 저쪽에 있어서 반대편 쪽에 돈이 든 쇼핑백을 놓아뒀다가 조 의원에게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변호인 측은 2011년 한 블로그에 올라 온 식당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에는 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 방 안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식당 관계자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유리벽 때문에 (방안)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한지를 붙였는데 시점은 (뇌물 전달 이전인) 2011년 초”라고 밝혀 변호인측 공세가 무위로 돌아갔다.

이어 변호인과 검찰은 사건 당시 11번 방이 두 개로 나뉘어져 다른 손님이 같은 방안에 있었을 가능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예약이 많은 연말이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나무 칸막이 하나를 놓고 바로 옆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곧바로 “12월 초를 연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다 보통 저녁에는 술자리 손님이 많기 때문에 방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진행된 후 이범균 부장판사는 나무 칸막이가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 등을 가정해 가구를 옮기도록 지시하고 각각의 경우에 이씨가 기억하는 상황을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따라 식사 후 두 사람이 들렀다고 하는 같은 건물 지하상가 와인숍과 출구까지 동선을 확인하고 검증을 마쳤다. 식당에 간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조 의원은 이날 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조 의원이 현금 1억원은 H식당에서 직접 받고, 6,000만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 시절 지인과 운전기사를 통해 호텔 커피숍 등에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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