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증가 및 피해 우려
정의당 "특례제도 즉각 철회" 요구
제주에 여행 온 중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통안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렌터카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다른 교통 환경인 제주에서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중국인 등)에게 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 특례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 관광객에 한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렌터카에 한해 제주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현재 미국·일본 등 많은 국가가 한국과 ‘국제도로교통협약’을 맺고 있어 이들 관광객들은 한국에서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지만 중국과는 이 협약을 맺지 않아 중국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국 면허증만 있으면 마음껏 렌터카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통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인들이 각종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도민과 다른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 내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통문화가 다른 중국인에게 운전을 허용하면 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제주지역 렌터카 교통사고는 2010년 233건에서 2012년 334건, 2013년 39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5명이지만,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8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더 높았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특별법은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특례제도”라며 “제주도정은 중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특례를 즉각 자진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는 렌터카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대비 차량보유율도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한글 교통표지판을 제대로 식별하기 힘든 중국인 관광객에게 핸들을 잡게 하는 건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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