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후적지 공익개발 길 열렸다
경북도청 후적지를 국가가 사들이도록 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 공익 개발의 길이 열렸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첫 개정 발의 후 2년3개월 만이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과 대구, 대전과 충남 4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지원으로 현재 1,723억원으로 예상되는 경북도청 부지를 국가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차입금 1,100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달라 도청을 이전할 경우 종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