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이틀 앞둔 19일 출판ㆍ유통업계가 새 제도의 정착과 소비자 복리 증진을 위한 자율협약을 발표했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출판사, 유통사,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출판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단체와 주요 서점을 비롯한 15개 단체는 이날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자율협약식을 열어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책은 가격이 아닌 가치로 경쟁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 보장, 책의 다양성 확보, 중소서점 살리기라는 도서정가제법 개정의 취지에 뜻을 같이한다“며 “좋은 책을 착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독자에게 보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협약은 도서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판인들이 노력하겠다는 결의”라고 덧붙였다.
자율협약은 도서 가격 안정화, 중소서점 살리기, 독서문화 진흥 등 6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개정 도서정가제로 책값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책값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 9조로 된 세부지침은 도서 판매 중개업자(오픈마켓 등), 중고도서, 외국에서 나오는 간행물, 세트도서, 리퍼도서(흠집이 난 책) 등 개정 도서정가제의 허점으로 지적돼온 사항들을 명시해 정가제를 지키도록 규정했다. 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출판과 유통 종사자,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자율도서정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재정가를 매겨 파는 구간(발행된 지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유통사에 차별적으로 공급하거나 유통사가 독점적으로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다.
자율협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학습자료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서울문고, 영풍문고, 알라딘커뮤니케이션, 예스24, 인터파크TNT,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작가회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했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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