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과서 전면 재검토하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경북도교육청이 독도교육을 위해 채택한 초등학생용 인증교과서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인증교과서로 채택해 2012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며 독도교과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영석(상주) 도의원이 제기한 독도교과서 오류 내용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억지주장과 관련이 있는 단어를 맞추는 문제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이 정답에 포함된 부분이다.
1998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동해 중간수역 설정 등을 담고 있는데, 독도가 한일 공동수역으로 설정돼 국내에서 독도영유권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는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지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강 의원은 “신한일어업협정은 일본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한다”며 “이 논란은 국내에서 불거진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독도영유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독도교과서에 이를 담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역인 경북의 독도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일본에 잘못된 빌미를 제공할 역사인식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며 독도교육 및 독도교과서의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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