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지원하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누리과정 지원하나

입력
2014.11.19 16:32
0 0

반영 안 한 새해 예산안 수정 검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반영 쪽으로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교육현장에 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을 검토 중”이라며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다음 주 도의회에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포함된 수정 예산안 검토는 전날 오후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최소 2개월 치를 반영한 14개 시도교육청과 달리, 이들 3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전날 회동에서 황 장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을 세 교육감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동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의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들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유아보육법 3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정부가 법률은 두고 시행령만 고쳐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부당하게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과 유치원 교육비 1.9개월 치를 편성하지 않은 총 11조7,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