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고정업 신규회원 제한, 거래처 상호 불침범 강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사단법인 부산항만산업협회가 부산항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 수를 제한한 행위와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회는 1963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총 122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화물고정업종 신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3월 신규 화물고정업체인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으나 이는 사업자단체가 회원 가입 거절 등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화물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회 회원자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협회는 지난해 제정한 ‘준수규정’에서 구성사업자들에게 상호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3년간 시행키로 했으나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협회는 문제가 되자 지난달 이 규정을 스스로 폐기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화물고정업종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사업자수 제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ㆍ제재한 것으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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