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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되도록...檢, 수원대 총장 수사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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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되도록...檢, 수원대 총장 수사 '미적미적'

입력
2014.11.1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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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관련 검사가 사문서 위조혐의 두둔 발언"

횡령 등 수사선상에 오른 혐의 다수, 수원대 압수수색 출국금지 안 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인수 수원대 총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 사건 수사도 5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출국금지, 압수수색도 없었고 고발인들 사이에서는 “검찰이 사건 축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는 7월 3일 이 총장이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8월 초 수원대에서 해직된 이재익ㆍ배재흠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밤 10시까지 6시간에 걸친 조사가 끝나자 특수부장인 김영익 부장검사가 찾아와 이 총장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이 교수 등은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란 이 총장의 장남이 수원대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2년 미국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한 의혹으로, 2월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

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를 처벌하려면 위조문서로 큰 이익을 봐야 가능한데, 미국 대학 편입학에만 사용한 만큼 (국내에는) 피해자가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인가기관인 사립대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그것도 총장의 자식에게 발급해 준 것은 교육질서를 유린한 범죄인데도 검사가 그런 인식을 한다는 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배 교수도 이런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문제의 졸업증명서가 이 총장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상 사문서위조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다.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는 ‘행사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이 총장 본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김 부장검사는 “그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사안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피해가 없다’는 말은 안 한 것 같으나 수개월 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 장남의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은 병역비리 의혹과도 이어지는 위중한 문제다. 그는 수원대 졸업을 근거로 일리노이대에 편입학했고, 일리노이대를 졸업했다고 병무청에 허위신고한 뒤 이 총장 소유 회사에서 산업체 병역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했다. 병역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 총장의 혐의는 부지기수다. 참여연대는 ▦기부금 50억원 횡령, TV조선 투자로 배임 ▦학교시설 공사비 과다책정 ▦적립금 예치은행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용으로 500억원 편법 대출 등을 고발했고, 교육부도 적발한 33건의 비위 중 ▦장남 허위 졸업증명서 발급 ▦교육용 기본재산의 부당 임대로 8억여원 횡령 등 4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에 대해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결과 올해 국감 증인 채택이 유력시됐던 이 총장은 국감 기간에 유유히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수사절차의 기본인 압수수색도 수원대에 대해선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수원대 실무 관계자들만 간간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뿐, 이 총장에 대해선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고발인측에서는 “검찰이 여권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 총장을 봐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친분관계가 있는 이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들을 수사하느라 지연되고 있지만, 법과 원칙대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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