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하청업체 공사비 직불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최근 5년 경북 20건… 전국 최저, 대구도 64건에 불과, 전문건설업체 대상 횡포 못 막아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대구ㆍ경북지역에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원도급자인 갑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0년 실시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원ㆍ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전문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현재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2,274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있는 대구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64건만 이 제도로 공사가 진행됐고, 경북은 2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이 495건, 부산 267건, 전남 112건 등에 비해 대구ㆍ경북은 바닥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지부 한정표 사무처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원ㆍ하도급 관계에서 생기는 대금 미지급, 불공정 하도급, 하도급자 선정 잡음 등 문제가 해결되고 적정 이윤 보장에 따른 건축품질 향상의 효과도 있다”며 “부산은 발주 공사도 많지만 공무원 마인드가 적극적이어서 제도 시행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도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부실공사 예방, 품질향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일감까지 확보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북에서는 기초단체까지 포함해 20건으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나서지 않는데 대기업이 지역 기업에 일자리를 줄 턱이 없다”며 “경쟁력있는 업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관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와 종합건설업체의 입장이 상반되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갑’인 종합건설업체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면서 대구ㆍ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사장은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가 기침만 해도 감기가 걸릴 지경”이라며 “일을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건설업체의 애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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