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이 상고심 심리를 앞두고 전관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맞춤형’ 변호인 선임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임치용ㆍ류용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과 법관인사위원을 맡아 대법원 인사들과 교류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으로 적을 옮긴 통합도산법 권위자다.
류 변호사는 이 회장의 상고심 주심인 김창석 대법관이 지난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우배석 판사로 1년 넘게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
이 회장은 신부전증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으로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확정될 경우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 측은 오는 2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0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고심 시작 전에는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