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전망 속… 검 “이번 주 사건 종결 계획” 밝혀
윤장현 광주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6ㆍ4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5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 만으로, 관심은 수사 결과가 관련 의혹들을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줄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그 동안 윤 시장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ㆍ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A씨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윤 시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계속했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밝혀 사법 처리한 인물은 없다.
실제 검찰이 지난 6일 구속한 A씨의 주된 혐의는 ‘사기’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윤 시장과 함께 유권자연합 회원 등으로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만든 뒤 지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지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10일 구속 기소된 선대위 모 조직위원장이었던 B씨의 혐의도 공갈미수였다. B씨는 “윤 시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해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다”며 윤 시장 측근에게 접근해 5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선대위를 실질적로 조직해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참고인이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밝혀낸 건 A씨가 윤 시장을 위해 선대위 관계자 등의 식사비 명목 등으로 570여 만원을 부담했다(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는 게 전부다.
현재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A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윤 시장은 불기소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A씨가 “윤 시장과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윤 시장도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은 증거와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얼마나 꺼내 놓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A씨가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윤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의혹은 의혹일 뿐 수사는 증거로 말해야 한다”며 시큰둥하다.
그러나 검찰이 윤 시장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데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뒤늦게 A씨 등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다, 이후에도 수사의 추진력은 떨어져 보인 탓이다. 일각에서 ‘윤 시장 봐주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선거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며 “윤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 아직 말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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