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 시금고 선정 논란이 법정까지 가게 됐다.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는 정읍시금고 선정에 대한‘금고 지정자 지위확인의 소’와 ‘본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법원 정읍지원에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 정읍시가 최근 2015년부터 3년간 시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으로 전북은행을 1순위로, 농협은행을 2순위로 선정했으나 평가방법 등 절차에 문제가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이번 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고 심의위원 선정 시 조례 위반 ▦최고ㆍ최저점 임의 배제 ▦심의위원의 평가표를 합산에서 제외 한 점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례에는 시의원을 1명만 선정하도록 규정했는데 2명을 선정해 이를 위반했고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위원의 평가표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의 평가만을 배제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9명의 심의위원 중 몇 명의 평가위원 점수가 합산에 반영되었는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행부의 금고지정기준과 배치됐다는 것이다. 또 평가를 완료한 심의위원의 평가결과를 어떤 근거로 합산에서 배제시켰는지도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정량적 계량평가 항목만을 합산해도 농협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비계량 항목들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다면 농협이 1금고로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성난 농민들이 정읍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농민단체 등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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