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사망 당시 17세)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8월 가족여행을 떠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프집에서 나흘간 시급 5,000원을 받고 대신 일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무면허였던 이군은 출근 첫날 오토바이를 이용해 치킨배달을 마치고 오던 길에 승용차와 충돌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이군의 부모는 공단에 산재 인정을 요청했지만 이군이 호프집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며 무면허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군이 직접 사업장에 채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그의 친구로부터 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군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호프집 업주가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열쇠를 카운터 옆에 걸어두는 등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한 이상 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을 벗어난 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이군의 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군의 무면허 행위가 공단의 유족보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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