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8명 구속기소… “골재협회 등 관리ㆍ감독 엉망”
염분을 제대로 씻지 않은 바다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콘크리트 부식이 심해져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과 철근 부식이 빨라져 멀쩡한 건물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도 이런 불량레미콘 때문이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석재)는 18일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염분이 든 바다모래로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건설기술진흥법 위반)로 부산ㆍ경남지역 레미콘제조업체 품질관리실장 유모(47), 김모(46)씨 등 6개 업체 간부 8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 업체에 바다모래를 공급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공급업체 대표와 관리이사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불량레미콘을 제조한 업체 6곳과 바다모래 공급업체 5곳 등 법인 1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씨 등 레미콘제조업체 간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인 0.04%를 초과한 바다모래로 최대 91차례에 걸쳐 불량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설현장에 판매한 불량레미콘은 염분 법정기준치인 염화이온농도 0.3㎏/㎥를 초과한 0.34㎏/㎥로 측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 등 바다모래 공급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염화물농도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바다모래를 116차례에 걸쳐 레미콘업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사의 경우 37만6,000여㎥의 바다모래를 공급하는 등 적발된 5개 업체가 납품한 바다모래는 모두 49만6,829㎥로 드러났다.
검찰은 학계를 통해 실험한 결과 고염분 레미콘은 콘크리트 무게 등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켜 건물 균열이 쉽게 발생하는 등 실험결과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톤당 1만2,000원 수준인 정상 세척모래보다 톤당 3,000~4,000원의 싸게 사들인 고염분 바다모래를 사들여 불량레미콘을 제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 작성하고, 물을 과도하게 섞은 레미콘을 제조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으나 정작 정부로부터 바다모래 품질 관련 관리ㆍ감독과 레미콘 제품인증 심사 권한을 위임 받은 골재협회와 한국표준협회 등은 점검에서 이 같은 위법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레미콘 관련 검사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해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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