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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땅" 표기 일본지도, 국제법상의 효력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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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땅" 표기 일본지도, 국제법상의 효력도 인정됐다

입력
2014.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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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 당시 日 영토 확정 '일본영역참고도'

독도, 반원 형태 감싸 日 영해서 제외 중의원 회의록서로 "제외" 기술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가 국제법상 증거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올해 8월 이 지도가 공개된 후에도 일본 학자들은 어선조업 경계선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독도연구포럼은 17일 서울 을지로 프레스센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본영역참고도’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태만 독도연구포럼 대표는 “일본 정부가 제작한 이 지도가 국제조약 비준 때 제출됐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며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직전인 1951년 8월 발간한 지도로, 일본 정부는 국회에 조약 비준을 요청하면서 이 지도를 첨부해 제출했다. 1952년 4월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일본에 대한 점령통치를 끝내면서 전후 일본 영토를 확정한 조약이다. 지도에 표시된 경계선은 독도 동쪽을 반원 형태로 감싸고 지나면서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했다.

정 대표가 일본영역참고도를 올해 8월 공개한 이후 일본 학자들은 이 지도가 ‘어선조업허가구역’을 나타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도 중앙 부분에 작게 적혀 있는 ‘어선조업허가구역’이라는 글자가 주장의 근거였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경계선이 단순히 고기잡이 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지도 제목에 ‘일본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도가 일본 영토를 확정하는 조약을 비준할 때 첨부자료로 쓰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재판 판례상 비준요청서와 같은 원문에 첨부된 지도는 원문에 준하는 기본적 증거가 된다.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조약 비준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지도에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돼 있는 것이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일본영역참고도는 일본 국회 기록에도 다수 등장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심의 당시 일본 중의원 회의록에는 야마모토 도시나가(山本利壽) 의원이 “참고자료로 받은 일본영역참고도를 보면”이라고 말한 부분이 기록돼 있다.

1953년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에도 가와카미 칸이치(川上貫一) 의원이 “조약 비준 당시 제출한 일본영역참고도에 분명하게 다케시마(竹島ㆍ독도)는 제외돼 있다”고 적혀 있다. 나홍주 전 흥사단 독도연구소장은 “의원들이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설명을 요구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5월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발간한 책 ‘대일평화조약’ 표지에 게재된 지도도 독도 동쪽에 점선을 그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다. 정부가 발행한 일본영역참고도처럼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정 대표는 “일본영역참고도와 관련 자료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보다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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