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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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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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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등 완화

지난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세 모녀가 주인집에 남긴 마지막 쪽지.
지난 2월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세 모녀가 주인집에 남긴 마지막 쪽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부 완화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른바 ‘송파 세모녀법’)를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 막판 진통을 겪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법안소위 통과를 계기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소득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통합 지급하던 기초생활수급비는 맞춤형 개별급여(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교육급여에 한해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세모녀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이후 이를 토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여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최소한 교육ㆍ의료 급여라도 먼저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돼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 당정간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여야간 잠정 합의안대로라면 2,522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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