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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수일 울릉군수 채무 누락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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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수일 울릉군수 채무 누락 조사

입력
2014.11.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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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일 경북 울릉군수가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3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누락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월 최 군수와 관련한 진정서가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고,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격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울릉군선관위에 따르면 최 군수는 6ㆍ4 지방선거 출마 당시 선관위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30억 9,000여만 원의 채무를 누락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 등에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 이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 군수가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2010년 정보국 전 시흥시의원은 선거 당시 9억여원의 채무에 관한 내용을 선거 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은 적이 있다.

최 군수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여행사를 운영하던 형의 보증을 섰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채무를 떠안았으며, 보증채무는 신고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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