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긴급좌담회, 특단 조치 촉구
서울변협 인권위 성명서도 대법 비판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회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리해고의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지만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인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계속해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차 노조 변론을 맡았던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법원이 최근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었다.
때문에 김 변호사는 “이전만 해도 법원은 기업이 도산을 피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한다는 ‘도산회피설’을 기준 삼아 정리해고 소송을 판결했지만 최근에는 이 요건을 완화해 판결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콜텍악기 해고 무효소송에서도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정리해고 요건이 점점 완화되는 국내 현실이 외국사례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10인 이상 기업의 해고 시 근로자 대표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 구조조정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측이 부담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소속 변호사 15명도 성명서를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도 안된 이 사건의 (재판) 절차를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업의) 경영판단이론만 강조한 대법원의 존재 이유까지 다시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2012년 10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쌍용차 사태 특별보고서를 발간한 바있다. 당시 인권위는 “사측이 약속한 투자 불이행과 과다한 손상차손 반영을 통해 고의로 (쌍용차의) 파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한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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