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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종교인 과세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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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상의 정상화' 종교인 과세 미룰 수 없다

입력
2014.11.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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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좌초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다시 한 번 입법 무대에 올랐다. 정부는 최근 가동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 종교인 과세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종교계의 거센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지난해의 실패를 감안해 과세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진신고ㆍ납부’로 완화하는 등 일단 과세 근거법부터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그러나 국회에선 벌써부터 종교계 ‘눈치 보기’가 시작돼 법안 처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종교인 과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가장 큰 빌미는 종교인 소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둘러싼 잡음이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사례금’으로 규정했다. 그러자 종교계는 사례금은 신성한 종교활동에 대한 모독이라며 들고 일어났다. 물론 반발의 기저엔 원천징수 방식 등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과세 방식 수정과 함께 소득세 항목을 사례금 대신 ‘종교인 소득’으로 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TIC)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종교계의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인 셈이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처음 나온 1968년 이래 지난 46년 간 성역으로 남아 있던 종교인 과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임은 분명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원칙과 과세의 형평 차원은 물론이고,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이해도 성숙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납세하고 있는 가톨릭은 물론, 불교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 중에서도 과세에 찬성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물론이고, 여타 교파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납세를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 공감을 이룬 상태다.

강석훈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는 “종교인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과세를 추진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 가처분소득이 정체 상태인 가계들도 담뱃값부터 주민세, 자동차세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실질 증세를 감당하려는 상황이다. 국회가 일부 종파의 이해에 휘둘려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더욱 첨예한 이해가 달린 개혁 현안들 역시 뒷걸음 칠 수밖에 없다. 기왕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정안인 만큼, 국회는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제 때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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