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윤정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빌려간 3억 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윤정 소속사는 17일 장윤정과 남동생이 소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5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중재에 나섰다. 그러나 양측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장윤정과 동생 장씨에게 12월 5일에 제2차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장윤정은 지난해 5월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모의 이혼 소송을 밝히며 “재산을 정리하다 전 재산이 사라지고 억대 빚이 생겼다”고 말했었다. 당시 어머니 육씨와 동생 장씨는 ‘장윤정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고 장윤정이 집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고 반발했었다.
한편 육씨는 지난해 장윤정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빌려간 7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머니가 딸의 돈을 관리했다는 이유로 소유권까지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윤정은 소속사 진술대로 5억 4,000만원을 이미 갚았다고 말했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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