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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이주여성 혼인취소 판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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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이주여성 혼인취소 판결 부당

입력
2014.1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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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앞서 기자회견… 전국서 받은 탄원서도 접수

전북지역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피해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은 1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은 부당한 만큼 1심 판결을 취소하라”며 주장했다.

또 전국이주여성단체들이 이 판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은 2,419명(한국인 1,879명, 외국인 54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전주지법이 지난 6월 한국인 남편 김모(39)씨가 베트남 여성 A(24)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결혼 전 베트남에서 성폭력에 의한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 혼인취소와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여성이 베트남에서 아동 성폭력 희생자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2년 4월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 같은 해 7월 입국한 뒤 지난 해 1월 남편의 계부 최모(59)씨에게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다”며“남편 계부의 성폭력으로 결혼생활이 종료됐지만 오히려 남편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 여성이 13세 때 납치강간에 의한 출산 경험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혼인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 여성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것 같다”며 “현재 진행 중인 2심의 재판부가 1심 판결의 취소를 판결해 베트남 여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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