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과 관련, 민간 시행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구청직원은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진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시행사 대표 정모(40)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공문서위조 방조)로 부산진구청 공무원 이모(43)씨 등 3명과 전 부산시청 감사실 직원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5월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할 구청장 명의의 ‘판매시설 임대 분양개시 승인’ 공문서를 위조해 7명으로부터 분양금 3억1,000만원과 권리금 1억1,000원 등 모두 4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부산진구청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451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전체면적 3만1,276㎡)을 지어 상가와 문화시설,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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