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날 베란다에 잠재우고, 알몸 벌세우기 등 학대
의붓딸(8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모(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A양 외에도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임씨가 A양의 언니를 추운날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알몸으로 벌을 세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번 사건에서 A양의 언니도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임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임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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