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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 베어링업체 14년 담합… 공정위, 77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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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獨 베어링업체 14년 담합… 공정위, 77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4.11.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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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제조업 강국 일본과 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이 담합해 15년 가까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2012년 사이 14년간 3조원 규모의 시판ㆍ철강설비용 및 소형 베어링의 가격, 물량, 납품 수요처를 담합한 국내외 업체 9곳에 총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외국 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적발 업체는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일본계)와 셰플러코리아(독일계), 한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국제카르텔 협의체인 ‘아시아연구회’를 통해 베어링 가격 등을 결정한 뒤 한국 지사를 통해 독일계 및 국내 업체와 담합, 국내 베어링 가격을 80~100% 인상했다. 공정위 조사 이후인 2012년부터 2년간 일본계는 40%, 독일계는 7% 가격을 내렸다. 국내 베어링 시장은 연간 3조5,000억원(2011년 기준) 규모로 베어링 완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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