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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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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늬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입력
2014.1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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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민사소송 승소… 대학 '꼼수'인사에 제동

대학에서 '조교'라는 이름으로 임용됐다 하더라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 일반 사무직원을 조교로 임용하는 꼼수로 오랫동안 기간제 근로형태를 유지해 온 대학들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 13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전 홍보담당관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박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조교란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이라며 "직급은 조교지만 박씨는 홍보·기획 업무만 맡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인 조교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일하게 하면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조교는 적용 대상에서 뺐다.

이 때문에 조교는 2년을 넘게 일해도 추가로 단기간 재계약이 가능해 대학에서는 무기 계약 전환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조교'로 임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

박씨도 계약상 조교일 뿐 실질적으로는 조교가 아니어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바뀌고,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해서도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2년간 전문계약직으로 전남대 홍보담당관을 맡았다.

대학 측은 무기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박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러나 대학은 지난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돌연 박씨를 해고했고 이에 박씨가 소송을 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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