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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고보조율 깎고 또 깎고 복지부담 지자체에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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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고보조율 깎고 또 깎고 복지부담 지자체에 덤터기

입력
2014.11.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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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지원·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공동책임·중앙정부 사업 떠넘겨

복지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갈수록 빠듯해지며 재정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전년보다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 재정에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지난해 23.4%로 2008년(14.6%)보다 5년 사이 8.8%포인트나 급증했다. 복지는 확대된 반면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정도로 국고보조율이 낮기 때문이다.

올해 ‘암환자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공동책임사업으로 분류돼 지자체가 거부할 길이 없지만 국비 부담이 각각 46.9%, 44.2%로 지자체보다 적다. 상위 5대 지방비 지출에 포함된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국고보조율이 각각 65.7%, 64.2%에 그친다. 공동책임사업 평균 국비 비중은 72.5%인데 이보다 9~15%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공동책임이 아닌 중앙정부의 사업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겼다. ‘국가암관리’사업(올해 예산 186억원)은 복지부 장관이 사업주체인데도 국비 비중은 46.2%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도 지자체가 절반 이상(53%) 부담했다.

또 국고보조율을 지난해보다 더 떨어뜨리기도 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70→50%) ▦노인보호전문기관(70-50%) ▦산모신생아도우미(80→70%) ▦노인건강관리(서울의 경우 50→30%) ▦권역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100→80%) 등이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차등보조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가난한 지자체가 더 적게 받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재정자립도 80% 미만,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인 지자체는 10%포인트 인상보조율을 적용받게 돼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244곳 중 98.4%가 재정자립도 80%에 못 미쳐 취지가 무색하다. 경기 광명시는 재정자립도가 76%이고 사회복지비 지수는 27이어서 인상보조율을 받은 반면, 재정자립도가 56%에 그치는 동두천시는 사회복지비 지수가 24여서 혜택을 못 받았다.

내년 2조6,000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돼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기초연금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가 열악한 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실정이다.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8.2%로 구(55.5%)보다 12.7%포인트나 높지만 시는 평균 74%, 구는 평균 71.2%의 국고를 받는다. 재정자립도는 모두 80%에 못 미치는데도 노인인구비율이 시(13%)가 구(11.3%)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기준보조율 산정 원칙이 없다”며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현황과 세부내역을 포함하게 하고, 국가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국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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