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강승철(54) 전 한국전력 상임감사에 대해 납품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8년 12월~2011년 1월 한전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에 배전운영 상황실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TRS) 등을 공급하는 K사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수위에서 에너지대책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MB맨’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2011년 7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도 취임했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12일 강씨와 함께 체포한 한전ㆍ한전KDN 임원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도 K사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한전 KDN 국모 처장과 김모 차장 등 2명도 K사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또 다른 한전 전ㆍ현직 임직원들과 관련한 금품 로비나 조직적인 상납 등이 있었는지도 계속 살펴볼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