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14일 앞으로 5년 동안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를 370명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검사는 1,942명, 판사 2,844명으로 정원이 묶여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검사 정원을 135명 늘렸으나 현재 검사 수가 1,900명을 넘어섰고 판사도 현재 2,777명으로 정원이 곧 다 찰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와 판사 정원은 각각 2,292명, 3,214명으로 증가한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늘어난 정원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채워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에 검사 90명, 판사 50명을 늘리고 해마다 각각 40~90명씩 증원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판사 증원은 늘어난 사건 처리뿐 아니라 신규 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호사시장 불황으로 검사와 판사들이 사퇴를 꺼리면서 신규 인원 선발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인력 운용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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