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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1년…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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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1년… 달라진 게 없다

입력
2014.11.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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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반 처벌 강화 위해 중기청·감사원 등도 고발요청 가능케

공정위 조사 종료 전 수사의뢰 등 검찰의 후속대책 협의 요구에

공정위는 "권한 줄어들라" 소극적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고발 전에 수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전 수사의뢰 등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공정위 수뇌부가 지난 9월 공정거래사범협의회 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비공개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고발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막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재벌ㆍ대기업의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폐지를 내걸었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검찰만 보유한 고발 요청 권한을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으로 확대했다.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화했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공식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가 스스로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고 밝힌 지가 1년, 검찰이 협의를 요청한 지도 두 달이 넘었지만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사범협의회에서 형사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공정위 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빨리 수사의뢰를 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조사하는 기업 담합 사건은 과징금 부과가 끝나고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린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사건의 90% 이상이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가 의뢰되는데 심한 경우 몇 주밖에 남지 않아 제대로 수사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 적용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에 리니언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 단계로 넘어오면 담합의 주범격인 대기업은 형사처벌할 수 없고 종범 격인 중소기업 등만 형사처벌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공정위 조사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의무화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반대하자 담합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공정위 밖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그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내부 검토 중인데다 입장 정리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검찰의 요구를 모두 받아주면 공정거래 사건 조사에 대한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진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사범 엄벌 필요성 때문에 쉽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어서 두 기관간 추가 논의가 주목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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