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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 할인 위약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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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약정 할인 위약금 사라진다

입력
2014.11.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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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 잇달아 폐지

이동통신업체들이 약정 할인 위약금을 일제히 폐지한다. 약정 할인이란 요금제에 가입할 때 2년이든, 3년이든 일정 기간 사용을 약속하면 이통사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할인 요금을 위약금으로 토해 내야 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한다. 그동안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휴대폰 가격이 비싸고 통신비 인하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를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와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한 끝에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들은 위약금 부담이 없어져 보조금을 쫓아 번호이동으로 이통사를 자주 옮겨 다닐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요금제에 걸쳐 약정할인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위약금을 폐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휴대폰 교체주기가 평균 15개월로 2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정 기간을 고집하며 위약금을 받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결합상품에 가입해 가족 구성원이 SK텔레콤의 통신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회선당 포인트를 제공해 이를 휴대폰 교체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를 신설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가족 포인트는 4인 가족이 SK텔레콤의 통신서비스를 모두 이용해 결합상품으로 묶은 경우 24개월 포인트를 합치면 현금 33만6,000원에 해당한다”며 “휴대폰 구입시 보조금과 함께 이를 현금처럼 사용하면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보다 앞서 12일부터 순액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했다. 순액 요금제는 약정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약정과 마찬가지 할인 요금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통사를 바꾸지 않는 한 기간에 구애 받지 않고 계속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순액 요금제로 변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타사의 경우 약정할인이 끝나면 할인 요금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약정 할인 위약금 폐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식은 SK텔레콤 형태가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영진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며 “도입하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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