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오뚜기 등 국내 라면제조사들이 미국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12일(현지시간)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현지 한인 마켓 등이 농심과 오뚜기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소송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집단소송이 승인되면 미국 시장 규모를 감안할 경우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 것이란 업계 관측이다.
현지 법원은 2012년 7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354억원을 부과한 점을 감안해 원고들에게 담합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집단소송에는 LA한인마트인 플라자컴퍼니 등 캘리포니아주의 식품점·마트 3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국내 4개 라면제조사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고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것으로 집단 소송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지 법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뚜기 측도 “원고가 자료를 수집해 증거를 제출하려면 1,2년 소요될 것”이라며 “여기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