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권고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20%에 달하는 비정규직 고용 안정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빠져 반쪽 권고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행정ㆍ시설관리ㆍ미화ㆍ경비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할 것을 교육부와 노동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상시ㆍ지속 근로’의 기준을 완화해 정규직 전환 대상을 늘리고, 예외 대상(연구직이나 55세 이상)은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현재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ㆍ지속 근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존 전환 규칙은 과도하게 엄격해 전환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며 “가능하면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과거 2년 이상 근무’를 전환 기준에서 뺀 것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에는 초안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지원’ ‘무기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총액 인건비제 개선’ ‘전환에 장애가 되는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등을 관련 기관에 권고하는 내용이 일부 인권위원들의 반대로 빠졌다. 인권단체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산은 더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구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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