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시 노조 지부장 황모(47)씨와 부지부장 최모(46)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업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ㆍ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런 사정을 살피지 않고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 노조 지부가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최씨는 2009년 11월 6일 가스공사 총파업을 지휘·독려하고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향상 등의 목적을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단체교섭을 요구한 만큼 이는 정당한 파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 등과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8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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