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을” VS 교육청 “도는 학교용지 매입비 갚아라”
학교 무상급식 감사와 보조금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등 양 기관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남도는 13일 ‘학교무상급식,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돈이 한해 평균 1,235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교육청의 최근 4년간 예ㆍ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4,93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한해 평균 불용예산이 1,235억원에 이르지만, 그간 자치단체로부터 3,0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학교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며 “더 이상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을 도와 시ㆍ군에 떠넘기고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남도에 “학교용지 매입 법정부담금 1,527억원을 갚아라”고 촉구하며 역공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가 법정부담금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를 수년간 교육청으로 전출하지 않아 1,527억원의 부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17개 학교용지 매입비 5,931억원 중 절반인 2,965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1,438억원만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시ㆍ도가 해당지역 교육청으로 전입한 학교용지 매입부담금 평균 전입률 66.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도가 부담하지 않는 경비를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어 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전액을 이른 시일 내 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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