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가 '긴박상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란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고 이후 5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나와 판결을 기다리던 해고 노동자들은 또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다.
13일 오후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은 해고노동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
13일 오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
13일 오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주형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13일 오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한주형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13일 오후 대법원 판결 결과를 들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그들의 어깨가 한없이 쳐져 보인다. 한주형 인턴기자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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