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조덕배, 징역 2년 추징금 130만원 구형
가수 조덕배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2년 및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받았다.
조덕배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별다른 논고 없이 구형했다. 이날 조덕배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열심히 노래하며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조덕배의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있지만 10여 년 전의 일이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하도록 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덕배는 1990년대 이미 네 번이나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는 필로폰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현아기자 lalala@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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