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엄마·양회정 등 3명은 실형 선고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도피 총괄 지휘자로 지목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는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이재욱)는 12일 선고공판에서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대사에게 “도피 교사가 아닌 도피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지만 “친족간 범인 도피죄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오 전 대사는 4월 말~5월 10일 도피 중인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 등을 전달하고 구원파 신도에게 경기 양평 별장 등을 은신처로 제공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는 징역 1년, 김씨 등 도피조력자 2명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양씨와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김씨는 4~5월 도주 중인 유씨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오 전 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5월 3일 유씨가 은신처인 전남 순천 별장으로 도피할 당시 차량을 운전했고 음식 등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또 구원파 신도 ‘신 엄마’ 신명희(64)씨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 장남 대균(44)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다른 도피 조력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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