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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청 거부 통신사에 과태류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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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청 거부 통신사에 과태류 부과해야"

입력
2014.11.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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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메일 감청도 거부되자 대응

"법원이 허락했는데… 제재 없는 탓"

사이버 검열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검찰이 “과태료 부과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에 협조할 의무는 있는 반면, 이를 어겼을 시 마땅한 제재조항은 없는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감청은 우리나라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이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정작 수사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감청장비 개발ㆍ설치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통신사업자한테 지우고 있다”며 해외 사례들을 소개했다. 미국이 1994년 제정한 ‘법 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CALEA)이 대표적인데, 통신사업자한테 감청 설비 장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길 땐 하루에 1만달러의 민사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영국의 ‘수사권 규율법’은 협조 의무 위반 사업자에게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벌금을, 독일의 ‘통신제한법’은 감청 설비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1만5,000유로 이하의 과태료 등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통비법은 15조의2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벌칙 조항은 따로 없다.

검찰이 이 사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다음카카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음 이메일에 대해서도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의 이메일 기록을 감청하기 위해 인천지검 공안부를 통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다음카카오는 “내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이메일 감청이 거부된 사례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윤 차장검사는 “법치국가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물론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겠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 관계자는 “통신제한조치 연구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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