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최성배)는 12일 제2 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한나(40)씨 등 12명이 김동신 전 국방장관과 이남신 전 합참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11명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2 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리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교전이 벌어지면서 당시 우리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했다.
이후 유족과 부상자들은 2012년 6월 “군이 통신감청 등을 통해 북한군의 특이 징후를 포착했으면서도 예하 작전 부대에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무고한 병사들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배상금 6억3,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고의로 군인들을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도록 한 중과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북한의 공격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들이 피해 군인들을 고의적으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들을 종합할 때 군 지휘부가 접한 첩보로 북한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피고들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분들이 귀하신 아드님을 잃은 것은 안타깝다”며 “법리적으로 볼 때 (사건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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