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저트 카페 ‘망고 식스’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망고 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희망자와 망고 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이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객관적 근거 없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정보공개 미제공 및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는 단순 투자자이며, 가맹희망자가 아니어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상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실질적 내용을 보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상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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