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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우버 운전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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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우버 운전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입력
2014.11.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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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용해 본 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차량에 설치된 아이패드 미니로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제로 이용해 본 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 차량에 설치된 아이패드 미니로 이동 경로와 요금을 확인한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택시업계가 우버(Uber) 택시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택시 영업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UberTAXI)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버는 올해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UberBLACK),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며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

조합은 우버 영업이 불법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경찰에 추가 고발을 하기로 했다.

오광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여객운송면허가 없으면서도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방해하고 운수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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