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중생 옷에 라이터로 불붙여 화상입힌 30대 징역4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중생 옷에 라이터로 불붙여 화상입힌 30대 징역4년

입력
2014.11.12 09:31
0 0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인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여중생 A(15)양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양은 이 일로 등과 양쪽 팔 등 신체의 10%∼19%에 해당하는 부분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조직손상으로 인한 감염과 조직괴사의 위험이 있는 깊은 화상이어서 피부 기능을 상실한 부위에 대한 합병증 등을 막기 위해 피부이식수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단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만 하고 있다"며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소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으면서도 또다시 이번 일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