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전자상거래가 포함되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제품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오히려 국내 쇼핑객을 중국 사이트에 뺏길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반면 백화점과 면세점은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화장품과 패션상품은 현지 관세인하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온라인몰 업계는 관세철폐로 화장품, 의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국내 제품을 찾는 중국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허난(河南)성을 비롯, 5개 시범지구에서 해외 기업과 소비자 간(B2C)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국제보세물류센터를 통해 거래하면 1,000위안(17만7,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FTA 발표 이후 국내 온라인쇼핑몰도 1,000위안(약 17만7,000원)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후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 관계자는 “11번가 영문사이트에서 이미 중국인 매출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 관세가 낮아져 한국제품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온라인을 통해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려는 중국 소비자가 늘면서 역직구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규모는 연 3,7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현지제품 직접구매(직구)에 나설 국내 소비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직구 거래액은 지난달 2조원을 넘어섰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한 중국 오픈마켓인 타오바오(淘?)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젊은 네티즌들이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한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욱이 알리바바의 간편 결제서비스인 ‘알리페이’등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쇼핑몰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 온라인쇼핑의 결제서비스 수준은 국내쇼핑몰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업계는 우선 중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늘면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측은 “중국 관광객들이 늘게 되면 그만큼 해외 수입브랜드, 국내 의류 브랜드 등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는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율이 6.5~10%에 이르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될 경우 유럽이나 일본의 경쟁 제품보다 가격면에서 우위에 서게 된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중국에 수출을 늘리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한국산 의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10~15% 관세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는 편인데 관세가 없어질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들이 대거 유입되면 제조·유통일괄형(SPA)의류나 중저가 의류브랜드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