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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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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교직원 채용 예정자들 홍문종 의원 선거캠프 동원됐다"

입력
2014.11.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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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피해자들 주장, 새벽부터 일하며 돈도 못 받아

洪의원·대학 측 "그런 일 없다" 부인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의정부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위원장 선거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용 취소를 우려한 합격자들은 부당한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경민대는 홍우준 전 의원이 설립한 학교로 그의 장남인 홍 위원장은 당시 경민대 총장이었다.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11일“2012년 4월 총선 때 홍 위원장의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날짜를 알려줘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B씨의 가족도 B씨가 홍 위원장의 선거캠프에 동원돼 노동력을 혹사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푼 주지 않았다”며 “선거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며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 측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경민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경민대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홍 위원장도 교직원들이 선거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홍 위원장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지난 총선 때 경민대 총장이었던 홍 위원장은 당선 뒤 비상근 이사장으로 물러났다. 국회는 지난달 말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홍 위원장의 이사장 직에 대해서도 사직 권고결정을 내렸다.

유명식기자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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