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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시도, 업무스트레스 입증돼야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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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자살시도, 업무스트레스 입증돼야 산재"

입력
2014.11.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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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자살시도, 인과관계 입증돼야 산재"

우울증을 앓던 근로자가 자살시도를 했더라도 우울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최모(46)씨가 “사망사고와 탈선사고의 충격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이 같은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게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0년 두 차례의 열차 사망사고를 목격하고, 2007년에는 본인이 운행하던 열차 뒤쪽이 탈선하는 사고를 겪었다. 최씨는 탈선사고 수개월 뒤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화장실 문에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2000년 발생한 2건의 사망사고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후에도 7년 동안 별다른 이상 없이 근무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도 전혀 없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장애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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