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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소송 낸 수사관들 '보복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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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에 소송 낸 수사관들 '보복 인사' 논란

입력
2014.11.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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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전직 반대 직원들 대검 등 희망 전입처로 못 가

"양심의 자유 따라 소송 냈는데 법 집행 기관이 이럴 수 있나" 반발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능직 공무원의 수사관 전직 시험 도입에 반대하며 소송을 낸 검찰수사관 일부에 대해 검찰이 승진을 누락시키는 등 보복 인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17일자로 6급 이하 검찰직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공무원 하반기 정기인사를 이날 실시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수사관들은 “전직 문제와 관련해서 반발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통 인사에 앞서 근무를 희망하는 곳을 지원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대검 주요 부서의 경우 소송에 참여한 직원은 전입 제한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찰 수사관은 “소송을 낸 사람은 대검 전입 인사에서 빼라는 지침이 검찰 수뇌부에서 내려졌고, 이런 압박에 소송을 낸 직원 가운데 소송에서 빠지기로 하고 대검으로 간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 2,000여명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을 통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 방침에 반발해 지난 7월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이날 지방검찰청 소속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게시판(이프로스)에 ‘○○○선배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 정당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항의했다. 글에 적시된 수사관은 총장을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한 직원으로, 인사 대상이 아닌데도 이번에 재경 지검에서 지방지청으로 전보 발령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내부 인사지침을 고쳐 ‘조직의 인화단결 저해하는 직원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 역시 소송 주도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사관들도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 대상 직원이 일부 탈락한 것도 수사관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수사관 승진의 경우 서열 순서로 이뤄지는 게 보통인데, 서열상 상당히 앞 순위에 있던 직원이 7급(계장)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이 직원 역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수사관은 “소송을 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 행동인데 이를 근거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법을 집행한다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소송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 사항 자체가 아닐뿐더러, 직무 능력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인사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직원이 전직 시험을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사관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사관들은 지검 단위로 집단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는가 하면 전직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검찰 일반직 6~9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검찰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1,6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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