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0일 유명인의 아내로 알려진 방송인을 간통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자신의 남편과 방송인이 내연 관계를 유지한 탓에 가정과 부부 생활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간통 관련 송사가 알려지자 피고소인이 근무했던 방송사에는 사실을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피고소인은 아나운서 출신에 유명인 남편을 둬 인지도가 높았던 터라 고소인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소인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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